관세법 제46조 부칙
2006.10.04 제8050호 (국가재정법 부칙)
2006.10.04 제8050호 국가재정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4항 중 "예산회계법 제18조"를 "「국가재정법」 제17조"로 한다.
⑨내지 <59>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4항 중 "예산회계법 제18조"를 "「국가재정법」 제17조"로 한다.
⑨내지 <59>생략
제1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