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27조의2 [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의 지정 등(2008.12.26 신설) ]

①

관세청장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하는 자(이하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2010.12.30 신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을 수 없다.(2010.12.30 신설)

1.

제175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010.12.30 신설)

2.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010.12.30 신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재직하는 법인(2010.12.30 신설)

③

관세청장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2010.12.30 신설)

④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2010.12.30 신설)

1.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2010.12.30 신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2010.12.30 신설)

3.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2010.12.30 신설)

4.

제7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지도ㆍ감독을 위반한 경우(2010.12.30 신설)

5.

제327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전자문서상의 비밀과 관련 정보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2014.01.01 신설)

제327조의2제4항제5호 및 제327조의3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4.01.01 후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4.01.01 법률 제12159호 부칙 제12조]

⑤

관세청장은 제4항에 따른 업무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12.30 신설)

⑥

제5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6조를 준용한다.(2010.12.30 신설)

⑦

관세청장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에 관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2010.12.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