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27조의2 부칙
2014.01.01 제1215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납세의무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법인이 합병하거나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공유물 등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① 제1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9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거나 신회사를 설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정청구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경정청구서 등 우편제출에 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우편으로 발송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관세조사의 경우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조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 【선용품 및 기용품의 하역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하역 또는 환적 허가를 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보세판매장 특허 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17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보세판매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부여하기 위하여 개정된 중견기업 기준을 적용하여 시행하는 공고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23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탁송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적용례】
제254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통관목록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등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327조의2제4항제5호 및 제327조의3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