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27조의2법률 제12159호 (2014.01.01 개정)
| 2014.01.01 개정전 | 2014.01.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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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7조의2【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의 지정 등】 | 제327조의2【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의 지정 등】 |
① 관세청장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하는 자(이하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2010.12.30 신설) | ① 관세청장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하는 자(이하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2010.12.30 신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을 수 없다.(2010.12.30 신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을 수 없다.(2010.12.30 신설) |
1. 제175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010.12.30 신설) | 1. 제175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010.12.30 신설) |
2.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010.12.30 신설) | 2.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010.12.30 신설) |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재직하는 법인(2010.12.30 신설) |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재직하는 법인(2010.12.30 신설) |
③ 관세청장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2010.12.30 신설) | ③ 관세청장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2010.12.30 신설) |
④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2010.12.30 신설) | ④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2010.12.30 신설) |
1.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2010.12.30 신설) | 1.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2010.12.30 신설)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2010.12.30 신설)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2010.12.30 신설) |
3.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2010.12.30 신설) | 3.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2010.12.30 신설) |
4. 제7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지도ㆍ감독을 위반한 경우(2010.12.30 신설) | 4. 제7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지도ㆍ감독을 위반한 경우(2010.12.30 신설) |
5. 제327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전자문서상의 비밀과 관련 정보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2014.01.01 신설) | |
⑤ 관세청장은 제4항에 따른 업무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12.30 신설) | ⑤ 관세청장은 제4항에 따른 업무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12.30 신설) |
⑥ 제5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6조를 준용한다.(2010.12.30 신설) | ⑥ 제5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6조를 준용한다.(2010.12.30 신설) |
⑦ 관세청장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에 관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2010.12.30 신설) | ⑦ 관세청장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에 관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2010.12.30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