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11조 [ 통고처분 ]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범을 조사한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물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2018.12.31 개정)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2010.12.30 신설)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2010.12.30 신설)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2010.12.30 신설)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는 자가 벌금이나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을 예납(豫納)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납시킬 수 있다.(2010.12.30 신설)
제1항에 따른 통고가 있는 때에는 공소의 시효는 정지된다.(2010.12.30 신설)
제1항에 따른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5.12.15 신설)
제31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6.01.01 이후 발생하는 범칙행위부터 적용한다. [2015.12.15 법률 제13548호 부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고처분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2018.12.31 신설)
제311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통고처분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8.12.31 법률 제16093호 부칙 제11조]
제5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통고처분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2018.12.31 신설)
제5항 및 제6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통고처분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 납부대행 수수료 등 통고처분에 따른 금액을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8.12.31 신설)
제311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통고처분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8.12.31 법률 제16093호 부칙 제11조]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통고처분 대상자의 연령과 환경,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 부담능력과 그 밖에 정상을 고려하여 제284조의2에 따른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를 따라야 한다.(2019.12.31 신설)
제8항에 따른 통고처분 면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관세범을 대상으로 한다.(2019.12.31 신설)
제1항제1호의 금액이 30만원 이하일 것(2019.12.31 신설)
제1항제2호의 물품의 가액과 같은 항 제3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2019.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