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11조 부칙

2015.12.15 제13548호

2015.12.15 제1354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무신고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 【품목분류 재심사 결과의 적용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86조제5항(제2호가목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품목분류 재심사를 거쳐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86조제5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제87조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관세청장이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품목분류 변경 내용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관세청장이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품목분류 변경 및 변경의 재심사 결과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87조제2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조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출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7조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 【불복 신청 제외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2항제1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처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9조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적하목록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35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입항하는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부터 적용한다.

제10조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222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갱신된 등록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1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55조의2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을 받은 자의 해당 공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2조 【통고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31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범칙행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