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11조법률 제10424호 (2010.12.30 개정)
| 2010.12.30 개정전 | 2010.12.30 개정후 |
|---|---|
| 제311조【통고처분】 | 제311조【통고처분】 |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범을 조사한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물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1.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2.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3.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②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는 자가 벌금이나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을 예납(豫納)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납시킬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통고가 있는 때에는 공소의 시효는 정지된다.[전문개정 2010.12.30] | |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범을 조사한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물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2010.12.30 신설) | |
1.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2010.12.30 신설) | |
2.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2010.12.30 신설) | |
3.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2010.12.30 신설) | |
②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는 자가 벌금이나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을 예납(豫納)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납시킬 수 있다.(2010.12.30 신설) | |
③ 제1항에 따른 통고가 있는 때에는 공소의 시효는 정지된다.(2010.12.30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