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11조 부칙
2010.12.30 제10424호
2010.12.30 제1042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178조제2항제2호ㆍ제3항ㆍ제4항, 제205조 및 제252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29조제1항, 제232조의2, 제23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31조제7항, 제235조 및 제32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제2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특허권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디자인권은 발효되는 날 이후 2년이 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출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제17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78조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물품반입등의 정지처분 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품질등 허위ㆍ오인 표시물품의 통관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3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출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적용례】
제235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35조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수출입신고, 환적신고, 복합환적신고, 보세구역 반입신고, 보세운송신고 또는 제141조제1호에 따른 일시양륙의 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