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75조의4법률 제17649호 (2020.12.22 개정)

부칙
2020.12.22 개정전2020.12.22 개정후
제275조의4【보세사의 명의대여죄 등】
개정 전 판본(2020.08.05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0.12.22 신설)

1.

제16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보세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준 자(2020.12.22 신설)

2.

제16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보세사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린 자(2020.12.22 신설)

3.

제16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2020.12.2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