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75조의4 부칙
2020.12.22 제1764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출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관세부과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 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조약ㆍ협정 등에서 정한 회신기간(이하 "회신기간"이라 한다)이 종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압류ㆍ매각의 유예 시 납세담보 제공 요구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압류 또는 매각을 유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심사청구서를 보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심사청구 결정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24조 및 제1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하역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0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부터 적용한다.
제8조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감경에 관한 적용례】
제176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통관보류에 관한 적용례】
제23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세관장에게 지방세 체납처분을 위탁한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신고 취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50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의 취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 【보세구역 물품반입 허위신고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277조제4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제157조제1항에 따른 반입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 적용한다.
제12조 【연계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송달에 관한 적용례】
제32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계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송달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 【관세부과 제척기간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1조제2항제5호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진위 여부 등의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그 회신기간이 종료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회신을 받은 경우에는 제21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신결과에 따른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4조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175조제6호나목 및 같은 조 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납세고지"를 "납부고지"로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가목 중 "납세고지일"을 "납부고지일"로,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납세고지서"를 각각 "납부고지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한다.
2020.12.22 제17689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8조제2항 및 제3항, 제219조제2항 및 제3항, 제309조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⑮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