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47조법률 제19924호 (2023.12.31 개정)

부칙
2023.12.31 개정전2023.12.31 개정후
제247조【검사 장소】제247조【검사 장소】
①

제186조제1항 또는 제246조에 따른 검사는 제155조제1항에 따라 장치할 수 있는 장소에서 한다. 다만, 수출하려는 물품은 해당 물품이 장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검사한다.(2010.12.30 신설)

①

제186조제1항 또는 제246조에 따른 검사는 제155조제1항에 따라 장치할 수 있는 장소에서 한다. 다만, 수출하려는 물품은 해당 물품이 장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검사한다.(2010.12.30 신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게 한 후 검사할 수 있다.(2010.12.30 신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게 한 후 검사할 수 있다.(2010.12.30 신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 장소가 지정장치장이나 세관검사장이 아닌 경우 신고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2019.12.31 개정)

1.

검사 장소가 보세창고인 경우로서 신고인이 운영인과 다른 경우(2019.12.31 신설)

2.

검사 대상이 수출물품인 경우(2019.12.31 신설)

③

삭제(2023.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