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47조 부칙

2023.12.31 제19924호

2023.12.31 제1992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46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 2024년 3월 1일

2. 제8조제4항, 제11조제3항, 제116조의6, 제233조의2, 제248조제1항, 제268조의2, 제277조제5항제4호, 제277조의3제1항, 제279조제2항, 제327조, 제327조의2, 제327조의3제7항, 제327조의4, 제328조 및 제330조의 개정규정: 2024년 7월 1일

3. 제56조의2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제2조 【한국관세정보원의 설립 준비】

① 관세청장은 한국관세정보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자통관 정보화 및 공공기관 설립ㆍ운영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설립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관세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한국관세정보원의 정관

2. 한국관세정보원이 승계하게 되는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계획

가.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이하 "재단법인 연합회"라 한다)가 보유하는 채권ㆍ채무, 그 밖의 권리ㆍ의무 및 재산의 승계ㆍ처분

나. 재단법인 연합회에 소속된 직원의 승계

③ 한국관세정보원 최초의 원장, 이사 및 감사는 설립위원회의 추천으로 관세청장이 임명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한국관세정보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한국관세정보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 및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한국관세정보원의 설립 준비에 드는 비용은 재단법인 연합회의 예산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제3조 【장부 등의 보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 또는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이 법 시행 전에 제21조제1항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제5조 【특수관계자의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자료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관세조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 【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우회덤핑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관세포탈범의 명단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70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범죄를 행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한다.

제8조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에 대한 적용례】

제116조의6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과세정보의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 【운송수단 신고 등에 따른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216조제3항의 개정규정(제219조제4항 및 제22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보세운송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 【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246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세관공무원이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위치정보의 수집에 관한 적용례】

제26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가산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수정신고한 경우의 가산세 감면에 관하여는 제42조의2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 【심판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판청구기간, 심판청구서의 보정 및 결정 등에 관하여는 제13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175조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 【물품검사 수수료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정장치장이나 세관검사장이 아닌 장소에서 검사한 경우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24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27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