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43조 [ 신고의 요건 ]
①
제206조제1항제1호의 물품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송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2002.12.18 신설)
③제241조제3항 및 제24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3.01.01후 최초로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창고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2.12.18 법률 제6777호 부칙 제2조]
②
제2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의 신고는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입항된 후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③
제2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송의 신고는 당해 물품이 이 법에 규정된 장치장소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