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43조 부칙
2002.12.18 제6777호
2002.12.18 제677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①제38조제3항 및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 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8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통관후 보세공장에서 사용하게 될 물품을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241조제3항 및 제24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창고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전자문서중계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32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중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까지는 제327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전자문서중계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