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43조법률 제6777호 (2002.12.18 개정)

부칙
2002.12.18 개정전2002.12.18 개정후
제243조【신고의 요건】제243조【신고의 요건】
①

제206조제1항제1호의 물품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송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2002.12.18 신설)

①

제2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의 신고는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입항된 후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②

제2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의 신고는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입항된 후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②

제2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송의 신고는 당해 물품이 이 법에 규정된 장치장소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③

제2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송의 신고는 당해 물품이 이 법에 규정된 장치장소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