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43조법률 제6777호 (2002.12.18 개정)
| 2002.12.18 개정전 | 2002.12.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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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3조【신고의 요건】 | 제243조【신고의 요건】 |
① 제206조제1항제1호의 물품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송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2002.12.18 신설) | |
① 제2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의 신고는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입항된 후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 ② 제2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의 신고는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입항된 후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
② 제2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송의 신고는 당해 물품이 이 법에 규정된 장치장소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 ③ 제2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송의 신고는 당해 물품이 이 법에 규정된 장치장소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