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77조 [ 장치기간 ]

①

특허보세구역에 물품을 장치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2010.12.30 신설)

1.

보세창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기간(2010.12.30 신설)

가.

외국물품(다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년의 범위에서 .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2010.12.30 신설)

나.

내국물품(다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년의 범위에서 (2010.12.30 신설)

제177조제1항제1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2006.03.24 후 최초로 특허보세구역의 보세창고에 장치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2006.03.24 법률 제7887호 부칙 제4조]

다.

정부비축용물품, 정부와의 계약이행을 위하여 비축하는 방위산업용물품, 장기간 비축이 필요한 수출용원재료와 수출품보수용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국제물류의 촉진을 위하여 : 비축에 필요한 기간(2010.12.30 신설)

2.

그 밖의 특허보세구역: 해당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2010.12.30 신설)

②

세관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제1호의 기간에도 운영인에게 그 물품의 반출을 명할 수 있다.(2010.12.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