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77조 부칙
2006.03.24 제788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정신고하거나 납세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에 관한 적용례】
①제8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품목분류의 사전심사를 신청하거나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된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②제8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 【특허보세구역의 물품의 장치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제1항제1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특허보세구역의 보세창고에 장치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5조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41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잠정가격 신고 후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지 아니한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잠정가격을 신고한 후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가격을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 동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종합보세구역의 물품의 장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합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 제200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물품의 장치기간의 기산일은 이 법 시행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