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77조법률 제7887호 (2006.03.24 개정)

부칙
2006.03.24 개정전2006.03.24 개정후
제177조【장치기간】제177조【장치기간】
①

특허보세구역의 물품의 장치기간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①

특허보세구역의 물품의 장치기간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2006.03.24 개정)

1.

보세창고 : 다음 각목의 1에서 정하는 기간

1.

보세창고 : 다음 각목의 1에서 정하는 기간

가.

외국물품(다목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 1년의 범위내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외국물품(다목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 1년의 범위내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내국물품(다목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 1년(제18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월)

나.

내국물품(다목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 1년의 범위 안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다.

정부비축용물품, 정부와의 계약이행을 위하여 비축하는 방위산업용물품, 장기간 비축이 필요한 수출용원재료와 수출품보수용물품으로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국제물류의 촉진을 위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 비축에 필요한 기간

다.

정부비축용물품, 정부와의 계약이행을 위하여 비축하는 방위산업용물품, 장기간 비축이 필요한 수출용원재료와 수출품보수용물품으로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국제물류의 촉진을 위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 비축에 필요한 기간

2.

기타 특허보세구역 : 당해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

2.

기타 특허보세구역 : 당해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

②

세관장은 물품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제1호의 기간내에도 운영인에 대하여 그 반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물품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제1호의 기간내에도 운영인에 대하여 그 반출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