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54조의2 [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
①
금융위원회(제54조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문책처분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는 은행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중이었거나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은행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2017.04.18 개정)
제54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10.19 전에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017.04.18 법률 제14826호 부칙 제2조]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은행의 장은 이를 퇴임ㆍ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2017.04.18 개정)
제54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10.19 전에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017.04.18 법률 제14826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