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54조의2 부칙

2017.04.18 제14826호

2017.04.18 제1482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3제1항ㆍ제2항, 제52조의2제1항제3호, 제69조제4항제2호의2ㆍ제2호의3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가산금 징수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8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하되, 이 법 시행 당시 가산금 징수기간이 60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4조 【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65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6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3호ㆍ제4호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69조제4항제2호의2ㆍ제2호의3ㆍ제6호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