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53조의2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

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제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얻어 은행의 주식을 보유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한한다. 이하 이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같다)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주 또는 사원이 제15조의5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은 초과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초과보유한 주식은 지체 없이 처분하여야 한다.(2021.04.20 개정)

②

금융위원회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제1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초과보유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2021.04.20 개정)

③

금융위원회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제15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2021.04.20 개정)

1.

해당 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2010.05.17 개정)

2.

해당 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2010.05.17 개정)

3.

기관경고(2010.05.17 개정)

4.

기관주의(2010.05.17 개정)

5.

그 밖에 해당 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2010.05.17 개정)

④

금융위원회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재산 운용 등을 담당하는 업무집행사원이 제15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2021.04.20 개정)

1.

그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조치(2010.05.17 개정)

가.

해임요구(2010.05.17 개정)

나.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2010.05.17 개정)

다.

기관경고(2010.05.17 개정)

라.

기관주의(2010.05.17 개정)

마.

그 밖에 해당 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2010.05.17 개정)

2.

그 업무집행사원의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54조 및 제54조의2에서 같다)에 대한 조치(2010.05.17 개정)

가.

해임요구(2010.05.17 개정)

나.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2010.05.17 개정)

다.

문책경고(2010.05.17 개정)

라.

주의적 경고(2010.05.17 개정)

마.

그 밖에 해당 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2010.05.17 개정)

3.

그 업무집행사원의 직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4조 및 제54조의2에서 같다)에 대한 조치요구(2010.05.17 개정)

가.

면직(2010.05.17 개정)

나.

6개월 이내의 정직(2010.05.17 개정)

다.

감봉(2010.05.17 개정)

라.

견책(2010.05.17 개정)

마.

주의(2010.05.17 개정)

바.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2010.05.17 개정)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그 주주 또는 사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제4항제2호를 준용한다.(2021.04.20 개정)

1.

제15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2010.05.17 개정)

2.

삭제(2010.05.17 개정)

3.

제16조의4제5항에 따라 주식처분 명령을 받은 경우(2010.05.17 개정)

⑥

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하여는 제16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21.04.2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