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30조의2(2018.12.11 개정)
| 2018.12.11 개정전 | 2018.12.1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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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의2【금리인하 요구】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2020.02.04 개정) | |
② 은행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2018.12.11 신설) | |
③ 그 밖에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8.12.1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