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30조의2 부칙

2018.12.11 제15936호

2018.12.11 제1593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리인하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