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제18조(2025.09.09 개정)
| 2025.09.09 개정전 | 2025.09.0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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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업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한국산업은행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자금을 공급한다. | |
1. 산업의 개발ㆍ육성 | |
2. 중소기업의 육성 | |
3.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지역개발 | |
4. 에너지 및 자원의 개발 | |
5. 기업ㆍ산업의 해외진출 | |
6. 기업구조조정 | |
7. 정부가 업무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 |
8. 그 밖에 신성장동력산업 육성과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자금의 공급이 필요한 분야 | |
② 한국산업은행은 제1항의 자금 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2025.09.09 개정) | |
1.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의 응모ㆍ인수 및 투자. 다만, 주식의 인수는 한국산업은행의 납입자본금과 제31조제1항에 따른 적립금 합계액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 |
3.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하는 자금 조달 | |
가. 예금ㆍ적금의 수입 | |
나. 산업금융채권이나 그 밖의 증권 및 채무증서의 발행 | |
다. 정부, 한국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차입. 다만, 한국산업은행이 정부로부터 차입하여 생긴 채무의 변제 순위는 한국산업은행이 업무상 부담하는 다른 채무의 변제 순위보다 후순위로 한다. | |
라. 외국자본의 차입 | |
5. 내국환ㆍ외국환 업무 | |
6. 정부ㆍ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이나 그 밖의 사업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특정 사업에 대한 경제적ㆍ기술적 타당성의 검토 및 계획ㆍ조사ㆍ분석ㆍ평가ㆍ지도ㆍ자문 등 용역의 제공 | |
7. 금융안정기금ㆍ기간산업안정기금ㆍ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자금지원 | |
8. 첨단전략산업기금 운용을 위한 자금의 출연 | |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 |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 외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 |
③ 한국산업은행은 제1항제2호의 분야에 대한 업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지원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평가될 수 있도록 하는 내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