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제18조 부칙
2025.09.09 제21048호
2025.09.09 제2104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운용 기간 등】
① 제29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년간 운용할 수 있다. 다만, 제29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금지원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할 수 있다.
② 한국산업은행은 제1항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 운용 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등 첨단전략산업기금 정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 운용 기간 종료 당시 첨단전략산업기금 운용에 관한 권리ㆍ의무는 국가가 승계하며, 한국산업은행은 운용 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자산과 부채를 실사한 결과 운용 기간 종료일에 잔여재산이 있을 것이 확실하고 그 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정된 잔여재산의 일부를 운용 기간 종료 전에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 정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 기준, 시기,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