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제2조(2015.07.31 개정)

부칙
2015.07.31 개정전2015.07.31 개정후
제2조【성격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출입은행"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2008.01.17 개정)

②

수출입은행은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2008.01.17 개정)

③

「한국은행법」, 「은행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수출입은행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2015.07.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