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제2조 부칙
2015.07.31 제13453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부칙)
2015.07.31 제13453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한국은행법」과 「은행법」"을 "「한국은행법」, 「은행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