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 [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2015.03.11 제목개정) ]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2020.02.04 개정)

② 2015.09.12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둔 신용정보협의회는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로 본다. 다만, 해당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허가를 신청하기 전까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015.03.11 법률 제13216호 부칙 제11조]

1.

제25조의2 각 호의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와 관련한 중요 사안에 대한 심의

2.

신용정보의 집중관리ㆍ활용에 드는 경상경비, 신규사업의 투자비 등의 분담에 관한 사항

3.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신용정보제공의무 이행 실태에 관한 조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제재를 부과하는 사항

4.

신용정보의 업무목적 외 누설 또는 이용의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신용정보의 집중관리ㆍ활용에 필요한 사항

②

삭제 <2015.3.11>

③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2015.03.11 개정)

② 2015.09.12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둔 신용정보협의회는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로 본다. 다만, 해당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허가를 신청하기 전까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015.03.11 법률 제13216호 부칙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