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2015.03.11 신설)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2020.02.04 개정)
1.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전체로부터의 신용정보 집중관리ㆍ활용(2015.03.11 신설)
1의2.
제23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신용정보의 집중관리ㆍ활용(2015.03.11 신설)
1의3.
제39조의2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채권자변동정보를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업무(2015.03.11 신설)
2.
공공 목적의 조사 및 분석 업무(2015.03.11 신설)
3.
신용정보의 가공ㆍ분석 및 제공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2015.03.11 신설)
3의2.
제26조의3에 따른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의 운영(2015.03.11 신설)
4.
삭제(2015.03.11 신설)
5.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할 수 있도록 정한 업무(2015.03.11 신설)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2015.03.1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