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4조법률 제21446호 (2026.03.05 개정)
| 2026.03.05 개정전 | 2026.03.0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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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은 주된 영업소(이하 "본점"이라 한다) 소재지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으로 한다.(2026.03.05 개정) | |
1. 서울특별시(2010.03.22 개정) | |
2. 인천광역시ㆍ경기도를 포함하는 구역(2010.03.22 개정) | |
3.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상남도를 포함하는 구역(2010.03.22 개정) | |
4. 대구광역시ㆍ경상북도ㆍ강원특별자치도를 포함하는 구역(2010.03.22 개정) | |
5. 전남광주통합특별시ㆍ전북특별자치도ㆍ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하는 구역(2010.03.22 개정) | |
6. 대전광역시ㆍ세종특별자치시ㆍ충청남도ㆍ충청북도를 포함하는 구역(2010.03.22 개정)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병상호저축은행 및 계약이전을 받는 상호저축은행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상호저축은행 또는 계약이전을 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을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2010.03.2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