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4조 부칙

2026.03.05 제21446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2026.03.05 제21446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광주광역시ㆍ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⑩부터 ⑮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