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 [ 해산ㆍ합병 등의 인가(2021.01.26 제목개정) ]
①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2010.03.22 개정)
1.
해산ㆍ합병(2010.03.22 개정)
2.
영업 전부(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폐업ㆍ양도 또는 양수(2010.03.22 개정)
3.
자본금의 감소(2010.03.22 개정)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2010.03.22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인가의 구체적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1.01.26 신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3항 및 제1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1.01.26 법률 제17915호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