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 부칙2021.01.26 제17915호▼2021.01.26 제17915호인쇄보관2021.01.26 제17915호 부칙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3항 및 제1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