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2021.01.26 개정)

부칙
2021.01.26 개정전2021.01.26 개정후
제10조【해산ㆍ합병 등의 인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2010.03.22 개정)

1.

해산ㆍ합병(2010.03.22 개정)

2.

영업 전부(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폐업ㆍ양도 또는 양수(2010.03.22 개정)

3.

자본금의 감소(2010.03.22 개정)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2010.03.22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인가의 구체적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1.01.2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