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4 [ 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 설치 및 운영(2021.01.05 신설) ]
①
착오송금으로 인한 송금인의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하여 공사에 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을 설치한다.(2021.01.05 신설)
②
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2021.01.05 신설)
1.
제26조에 따른 차입금(2021.01.05 신설)
2.
제39조의2에 따라 매입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회수한 자금(2021.01.05 신설)
3.
지원계정의 운용수익(2021.01.05 신설)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하는 수입금(2021.01.05 신설)
③
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2021.01.05 신설)
1.
제39조의2에 따라 착오송금한 송금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하 "매입금액"이라 한다)과 그 부대비용(2021.01.05 신설)
2.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2021.01.05 신설)
3.
그 밖에 지원계정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2021.01.05 신설)
④
공사가 지원계정의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경우 제25조를 준용한다.(2021.01.05 신설)
⑤
지원계정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2021.01.0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