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25조 [ 여유자금의 운용 ]
공사는 예금보험기금 및 상환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2015.12.22 개정)
1.
국채ㆍ공채의 매입 및 위원회가 지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2015.12.22 개정)
2.
위원회가 지정하는 부보금융회사에 예치(2015.12.22 개정)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2015.12.22 개정)
공사는 예금보험기금 및 상환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2015.12.22 개정)
국채ㆍ공채의 매입 및 위원회가 지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2015.12.22 개정)
위원회가 지정하는 부보금융회사에 예치(2015.12.22 개정)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2015.12.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