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93조 [ 신고사항 ]

①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2010.07.23 개정)

1.

제84조ㆍ제87조 및 제89조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때 제출한 서류에 적힌 사항이 변경된 경우(2010.07.23 개정)

2.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010.07.23 개정)

제84조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제86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87조제2항제1호, 제87조의2제1항제2호, 제88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89조제2항제1호, 제90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93조제1항제2호에서 인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은 2011.01.24 후 최초로 위반행위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 [2010.07.23 법률 제10394호 부칙 제4조]

3.

모집업무를 폐지한 경우(2010.07.23 개정)

4.

개인의 경우에는 본인이 사망한 경우(2010.07.23 개정)

5.

법인의 경우에는 그 법인이 해산한 경우(2010.07.23 개정)

6.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경우에는 그 단체가 소멸한 경우(2010.07.23 개정)

7.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소속 보험설계사와 보험모집에 관한 위탁을 해지한 경우(2010.07.23 개정)

8.

제85조제3항에 따라 보험설계사가 다른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한 경우나,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생명보험계약의 모집과 손해보험계약의 모집을 겸하게 된 경우(2010.07.23 개정)

②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그 상속인, 같은 항 제5호의 경우에는 그 청산인ㆍ업무집행임원이었던 자 또는 파산관재인, 같은 항 제6호의 경우에는 그 관리인이었던 자가 각각 제1항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2010.07.23 개정)

③

보험회사는 모집을 위탁한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2010.07.23 개정)

④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은 "보험설계사"로 본다.(2010.07.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