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89조 [ 보험중개사의 등록 ]
①
보험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2010.07.23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중개사가 되지 못한다.(2010.07.23 개정)
1.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010.07.23 개정)
제84조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제86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87조제2항제1호, 제87조의2제1항제2호, 제88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89조제2항제1호, 제90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93조제1항제2호에서 인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은 2011.01.24 후 최초로 위반행위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 [2010.07.23 법률 제10394호 부칙 제4조]
2.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자(2010.07.23 개정)
3.
다른 보험회사등의 임직원(2010.07.23 개정)
4.
제87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2010.07.23 개정)
5.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법인(2010.07.23 개정)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보험중개사가 보험계약 체결 중개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입힌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중개사로 하여금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하게 하거나 보험 가입,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2010.07.23 개정)
④
보험중개사의 구분, 등록요건, 영업기준 및 영업보증금의 한도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7.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