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87조 [ 보험대리점의 등록 ]
보험대리점이 되려는 자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2010.07.23 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대리점이 되지 못한다.(2010.07.23 개정)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010.07.23 개정)
제84조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제86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87조제2항제1호, 제87조의2제1항제2호, 제88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89조제2항제1호, 제90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93조제1항제2호에서 인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은 2011.01.24 후 최초로 위반행위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 [2010.07.23 법률 제10394호 부칙 제4조]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된 자(2010.07.23 개정)
다른 보험회사등의 임직원(2010.07.23 개정)
제8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 중 보험회사에 관한 부분은 2011.01.24 후 최초로 보험회사 의 임직원이 된 자부터 적용한다. [2010.07.23 법률 제10394호 부칙 제5조]
외국의 법령에 따라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급되는 자(2010.07.23 개정)
그 밖에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등 불공정한 모집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2010.07.23 개정)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보험대리점으로 하여금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하게 할 수 있다.(2010.07.23 개정)
보험대리점의 구분, 등록요건, 영업기준 및 영업보증금의 한도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7.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