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84조 [ 보험설계사의 등록 ]

①

보험회사ㆍ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이하 이 절에서 "보험회사등" 이라 한다)는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2010.07.23 개정)

2011.01.24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서 모집종사자로 신고된 자는 제8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험설계사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2010.07.23 법률 제10394호 부칙 제7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2020.03.24 개정)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010.07.23 개정)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2010.07.23 개정)

3.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026.09.08 개정)

2027.03.09 당시 이미 등록한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ㆍ보험계리사ㆍ보험계리업자ㆍ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업자(2027.03.09 당시 등록을 신청한 자를 포함한다)나 재임 중인 법인보험대리점 및 법인보험중개사의 임원이 2027.03.09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84조, 제87조의2 및 제8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6.09.08 법률 제21907호 부칙 제3조]

4.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2026.09.08 개정)

2027.03.09 당시 이미 등록한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ㆍ보험계리사ㆍ보험계리업자ㆍ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업자(2027.03.09 당시 등록을 신청한 자를 포함한다)나 재임 중인 법인보험대리점 및 법인보험중개사의 임원이 2027.03.09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84조, 제87조의2 및 제8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6.09.08 법률 제21907호 부칙 제3조]

5.

이 법에 따라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010.07.23 개정)

6.

제5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 등록취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최종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010.07.23 개정)

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 소속의 임직원이었던 자(처분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과태료ㆍ과징금ㆍ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026.09.08 개정)

2027.03.09 당시 이미 등록한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ㆍ보험계리사ㆍ보험계리업자ㆍ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업자(2027.03.09 당시 등록을 신청한 자를 포함한다)나 재임 중인 법인보험대리점 및 법인보험중개사의 임원이 2027.03.09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84조, 제87조의2 및 제8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6.09.08 법률 제21907호 부칙 제3조]

8.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010.07.23 개정)

9.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그 임원이나 관리인 중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자(2010.07.23 개정)

10.

이전에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流用)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010.07.23 개정)

③

보험설계사의 구분ㆍ등록요건ㆍ영업기준 및 영업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7.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