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39조(2008.02.29 개정)
| 2008.02.29 개정전 | 2008.02.29 개정후 |
|---|---|
| 제139조【해산ㆍ합병 등의 인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해산의 결의ㆍ합병과 보험계약의 이전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2008.02.29 개정) | |
| 2008.02.29 개정전 | 2008.0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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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9조【해산ㆍ합병 등의 인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해산의 결의ㆍ합병과 보험계약의 이전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2008.02.2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