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39조 부칙
2008.02.29 제8852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2> 까지 생략
<33>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제1호라목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3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2008.02.29 제8863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 제4조제1항ㆍ제4항, 제5조,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제1항제2호, 제12조제4항, 제13조제1항제7호, 제17조제4항제1호ㆍ제3호ㆍ제8항, 제20조제3항, 제33조제1항, 제74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1항, 제84조제1항, 제8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7조제1항ㆍ제3항, 제88조제1항, 제89조제1항ㆍ제3항, 제90조제1항, 제93조제1항ㆍ제3항, 제95조제2항ㆍ제3항, 제99조제1항제1호, 제100조제4항, 제105조제1항제6호, 제107조 단서ㆍ제2호, 제108조제1항제4호, 제109조 단서, 제110조제3항, 제111조제3항ㆍ제4항 및 제6항, 제112조, 제115조제1항, 제116조제3호, 제117조제1항ㆍ제2항, 제118조제1항ㆍ제2항, 제119조, 제120조제3항, 제122조, 제123조제2항, 제124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 제1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6조, 제127조제1항ㆍ제2항, 제128조, 제130조, 제131조의 제목ㆍ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3조제1항ㆍ제5항, 제134조제1항ㆍ제2항, 제135조제1항, 제137조제2항, 제139조, 제140조제2항 단서, 제144조제1항 단서ㆍ제3항 단서, 제150조, 제155조, 제15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6항, 제157조, 제159조, 제160조, 제161조제1항, 제16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제163조제1항, 제164조, 제169조제1항, 제171조제1항, 제176조제1항ㆍ제4항 및 제6항, 제182조제1항, 제183조제1항, 제184조제1항ㆍ제3항제4호ㆍ제5항, 제185조, 제186조제1항, 제187조제1항, 제191조, 제192조제1항, 제193조제1항, 제194조제3항ㆍ제4항, 제195조제1항ㆍ제2항, 제196조제1항, 제209조제1항제7호의2ㆍ제15호 및 제2항제35호, 제2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2항 단서, 제94조, 제183조제3항 및 제187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7조제5항, 제120조제2항, 제181조제3항, 제182조제2항 및 제186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7조제4항제1호가목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부터 <85>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