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10조의3(2020.02.04 개정)
| 2020.02.04 개정전 | 2020.02.04 개정후 |
|---|---|
| 제110조의3【금리인하 요구】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보험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험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2020.02.04 개정) | |
② 보험회사는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2018.12.11 신설) | |
③ 그 밖에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8.12.1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