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10조의3 부칙
2020.02.04 제16957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20.02.04 제16957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1항 중 "신용평가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제115조제1항제2호 중 "신용정보업"을 "신용정보업 및 채권추심업"으로 한다.
제176조제12항제2호 중 "제33조 각 호"를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로 한다.
⑭부터 <29>까지 생략
제1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