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제32조 [ 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29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25.03.18 개정)

1.

제8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자(2009.01.30 개정)

1의2.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가상자산이전업무를 한 자(2026.06.02 신설)

2.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외국환중개업무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환중개업무를 한 자(2009.01.30 개정)

3.

제1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지급 또는 수령을 한 자(2009.01.30 개정)

3의2.

삭제(2009.01.30 개정)

4.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자본거래를 한 자(2009.01.30 개정)

5.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수리가 거부되었음에도 그 신고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를 한 자(2009.01.30 개정)

6.

제18조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4항제3호의 권고내용과 달리 자본거래를 한 자(2009.01.30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29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7.01.17 신설)

1.

제11조의3제5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2009.01.30 개정)

2.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급절차 등을 위반하여 지급ㆍ수령을 하거나 자금을 이동시킨 자(2009.01.30 개정)

3.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하려 한 자(2009.01.30 개정)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025.10.01 개정)

1.

제16조 또는 제18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갈음하는 사후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사후 보고를 한 자(2009.01.30 개정)

2.

제20조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2009.01.30 개정)

3.

제20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2009.01.30 개정)

4.

제21조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여 통보 또는 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 또는 제공한 자(2009.01.30 개정)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025.10.01 개정)

1.

제8조제4항에 따른 폐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2009.01.30 개정)

2.

제9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2009.01.30 개정)

3.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고를 받고 2년 이내에 경고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2009.01.30 개정)

4.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2009.01.30 개정)

5.

제20조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을 한 자(2009.01.30 개정)

6.

제24조제2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여 신고, 신청, 보고, 자료의 통보 및 제출을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한 자(2009.01.30 개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