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제11조의3 [ 부담금의 징수 및 이의신청(2011.04.30 신설) ]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금융회사등이 내야 하는 부담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금융회사등이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독촉장을 받은 금융회사등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부담금과 가산금을 징수한다.(2025.10.01 개정)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1조의2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금융회사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2025.10.01 개정)

⑥

제11조의2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받은 금융회사등이 부과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담금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2026.06.02 개정)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6.12.03 이후 부담금 납부고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6.06.02 법률 제21714호 부칙 제2조]

⑦

재정경제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26.06.02 개정)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6.12.03 이후 부담금 납부고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6.06.02 법률 제21714호 부칙 제2조]

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2026.06.02 신설)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6.12.03 이후 부담금 납부고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6.06.02 법률 제21714호 부칙 제2조]

⑨

그 밖에 부담금의 징수 및 이의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6.06.02 신설)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6.12.03 이후 부담금 납부고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6.06.02 법률 제21714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