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제11조의3 부칙

2026.06.02 제21714호

2026.06.02 제2171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담금 납부고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는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