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제11조의3 [ 부담금의 징수 및 이의신청(2011.04.30 신설) ]
재정경제부장관은 금융회사등이 내야 하는 부담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재정경제부장관은 금융회사등이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재정경제부장관은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독촉장을 받은 금융회사등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부담금과 가산금을 징수한다.(2025.10.01 개정)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1조의2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금융회사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2025.10.01 개정)
제11조의2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받은 금융회사등이 부과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담금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2026.06.02 개정)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6.12.03 이후 부담금 납부고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6.06.02 법률 제21714호 부칙 제2조]
재정경제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26.06.02 개정)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6.12.03 이후 부담금 납부고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6.06.02 법률 제21714호 부칙 제2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2026.06.02 신설)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6.12.03 이후 부담금 납부고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6.06.02 법률 제21714호 부칙 제2조]
그 밖에 부담금의 징수 및 이의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6.06.02 신설)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6.12.03 이후 부담금 납부고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6.06.02 법률 제21714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