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91조(2024.09.20 개정)

부칙
2024.09.20 개정전2024.09.20 개정후
제91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지역농협의 지사무소를 설치하였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그 지사무소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2024.09.2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