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91조 부칙
2024.09.20 제20434호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 중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4주일 이내에"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그 지사무소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로 한다.
제9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① 지역농협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였으면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지역농협이 지사무소를 이전하였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93조제1항 중 "주된 사무소 및 해당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각각 3주일 이내에"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로 한다.
제95조제1항 중 "그 사무소"를 "주된 사무소"로, "설립등기를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를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6조 전단 중 "그 사무소"를 "주된 사무소"로 한다.
제97조제1항 중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로 한다.
제99조제1항 중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로 한다.
④부터 <17>까지 생략